[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돼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같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경제이며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라며 "그동안 법이 없어서 뿌리가 깊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현장의 지속성이 좌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 현장의 뜻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일꾼, 의원들과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를 구성했고, 그 자리에서 60여명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금년 내 반드시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영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공동체성의 회복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확산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소임"이라며 "부처가 협력해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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