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혁신위원회 구성,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핵심 정책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치협에서는 조정훈 기획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설유석 보험이사, 의협에서는 서신초 총무이사, 이철희·안상준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공동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운용의 건 ▲의료기사법 개정의 건 ▲돌봄사업 관련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의료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정부 위원회 대부분이 공급자(치과의사, 의사 등), 소비자(소비자, 환자 단체 등), 공익(학계·전문가·시민 중심 제3영역)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료혁신위원회의 경우 ‘의료’라는 특수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급자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치협과 의협은 의료혁신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의료계(공급자) 위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이들이 위원회 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양 단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 및 ‘지도’ 하에 의료행위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의 경우 해석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의료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 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사업과 관련해선 치과의사, 의사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이뤄져야 하며, 부족한 돌봄 수가에 대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조정훈 이사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때는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되고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순서가 뒤바껴 정책이 나오고 급하게 연구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치협과 의협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비슷하다. 추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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