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19일 캄보디아 한국 청년 사망 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백이 비운 인재(人災)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개별 콘텐츠 '직접 삭제' 관여 논란 중단과 정부·국회가 심의위원 추천·위촉을 신속하게 추진해 심의기능의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현지로 유인·감금되어 사망한 참사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라며 "이는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되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심의 중단 이후 불법 구인광고·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과 관련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심의위원 추천을 1년 이상 방치했고,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남은 대통령 위촉 몫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의 공백을 초래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안전으로 전가되었다. 국민 생명·안전보다 정파적 계산이 앞섰던 대통령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개별 콘텐츠의 삭제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표현은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열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삭제 필요성의 판단과 조치는 방미통심위의 심의·의결과 방미통위의 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의 지연·공백은 곧 국민 안전·생명의 공백이다. 국회와 정부는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위원의 추천·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방미통심위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이다.
캄보디아 한국 청년 보이스피싱 참사는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다
- 대통령의 ‘삭제 지시’ 관여 논란을 멈추고,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현지로 유인·감금되어 사망한 참사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다.
이는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되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실패’다.
방심위 마비의 책임은 국회와 대통령에 있다
방심위는 방송·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헌법적 성격의 준사법 독립기구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이후 위원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불법 구인광고·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그 원인은 명확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심의위원 추천을 1년 이상 방치했고,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남은 대통령 위촉 몫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심의 공백을 초래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안전으로 전가되었다. 국민 생명·안전보다 정파적 계산이 앞섰던 대통령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 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개별 콘텐츠의 삭제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표현은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통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제18조제1항), 심의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받지 아니하며(제21조제1항),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처분을 명령하도록 분리 설계되었다(제26조제3항·제5항).
대통령이 불법 여부를 단정하고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열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삭제 필요성의 판단과 조치는 방미통심위의 심의·의결과 방미통위의 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무직화·탄핵소추’ 도입으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우려
아울러 새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2025.10.1.)으로 방미통심위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이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으며(제18조제5항), 국회 탄핵소추 의결 대상에도 포함되었다(제19조제5항).
심의 독립성의 정점인 위원장 인사에 정치적 변수와 탄핵 가능성이 상시 작동하게 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과 자율성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커졌다. 심의 독립기구를 정치권 통제 아래 두는 설계가 과연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
이번 캄보디아 청년 사건의 1차적 범죄는 해외에서 벌어졌지만, 국내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정치화된 심의 공백이 위험을 키웠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심의의 지연·공백은 곧 국민 안전·생명의 공백이다. 국회와 정부는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위원의 추천·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방미통심위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5년 10월 19일
미디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