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CFE 기본법'을 18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공급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CFE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등을 수단에 포함하는 것이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CFE가 떠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 주도로 ‘2024 CF연합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돼 국내외 기후·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 400여명이 서울을 찾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그 대안으로 CFE가 주목받고 있고, 무탄소에너지 규정을 선제적으로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