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 적법하게 진행…항소할 것"

2025-06-27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HMG 신주발행' 무효 판결

고려아연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

"정관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 등 적극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1심 판결이 이뤄진 고려아연과 HMG글로벌간 신주발행 무효 소송과 관련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1심 재판부는 당사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사 정관에 나와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를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무효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HMG 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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