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게임 메달리스트 ‘뇌물 요구’ 재판대에

2024-12-10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 공공기관 직원이 재직 당시 이해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LH에서 전북 인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던 때인 지난해 2월 토지수용 대상자 B씨에게 연락을 취해 강제집행을 늦춰주겠다며 금품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으로 인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보며 기소했다.

이날 A씨 측은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뇌물 요구 목적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차용을 부탁했던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만큼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해 2월6일 재개된다.

한편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선수 은퇴 후 메달 성적 등으로 토대로 LH에 입사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고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이에 대한 행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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