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정부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문재인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 청원이 2022년 2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만명이 동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김영배의원이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2025년 3월 28일에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5조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바, 이에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10분 기준 4,060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F52B69C8514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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