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매우 환영···입법 필요성 낮아져”

2025-12-18

조국혁신당이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매우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 노력에 화답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에 대하여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대법원 예규의 시행 시기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에서만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 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법원 예규 등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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