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서비스 내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서비스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숏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며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 57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 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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