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웍스메이트와 공사대금 해결 MOU

2024-11-15

상생채권신탁 도입 업무 협약 체결

노동자 권익보호 효과 기대

NH투자증권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웍스메이트와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대표, 김형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영업관리본부장, 김세원 웍스메이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내 속해 있는 약 1만여 조합원사에 대해 상생채권신탁 도입 기회를 제공한다. 웍스메이트가 운영하는 건설 일용직 구인구직 플랫폼 '가다'에는 약 33만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 최하수급인 등의 권익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상생채권신탁은 특정 공사업자가 현장의 예산으로 책정된 공사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체불, 지급제한 사유 발생 시 자금경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NH투자증권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계법령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개발했다.

이 대표는 "상생채권신탁이 건설산업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경우 공사대금 체불 문제는 비약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NH투자증권은 건설산업 외에도 수직적 형태의 구조를 갖는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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