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선정적 행위만’ 부각한 JTBC…인권위 “발달장애 편견 유발하는 차별 행위”

2025-12-30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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