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3월 4일 쿠바 농업부(MINAG)는 토지 소유와 보유, 사용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해 전 민중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토론을 거쳐 12월 민중권력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초안은 쿠바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법률적 틀을 상황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리아 크루스 레곤 농업부 법률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새 법안으로 쿠바의 외국계 거주자들이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스 레곤 국장에 따르면 많은 외국인이 토지 획득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현재는 쿠바인 친척을 통해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률로 외국인 투자자와 지역개발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다.
법률 초안은 토지 사용권 외에도 농업과 관련된 40개 이상의 기존 규정을 새 헌법에 맞게 정비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상속과 관련된 절차가 정리되고 농업용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도 생긴다.
이번 법안은 2017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고, 53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와 2030 의제에 부합하도록 작업했다.
농지법 초안에 관한 토론은 올해 5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쿠바 농업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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