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산모·신생아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2025-10-29

임광현 “면밀 검토·법령 명확화 필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200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에 부가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 과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유권해석을 확장·유추해 대상자와 제공기관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그간 면세사업자로 운영해 왔고, 국세청도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내줬다”며 “그런데 갑자기 본인부담금에 과세하겠다며 처음엔 4년치, 보도 뒤에는 7년치로 확대를 거론했다. 원래 과세사업도 아닌데 ‘보복 과세’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규정상 ‘바우처는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로 해석돼온 측면이 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 국세청 유권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을 법령에 명확히 면세로 넣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세심판원 유사 사례에서 불복 기각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판원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다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수혜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은 건 국세청 인정 아래 면세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수억 원의 추징을 하면 제공기관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공감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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