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치과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여러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수시로 열람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열람 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개정안은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을 기재·추가기재·수정 기록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열람이 단순 확인을 위한 것인지, 기록 수정을 위한 전 단계인지, 혹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열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데이터의 양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정보 유출이나 변조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많은 단순 열람 기록 속에 중요 변경 로그가 묻힐 경우, 정보 유출이나 변조와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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