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어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치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치는 또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설명했다.

전성원 회장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경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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