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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주류나 금 구매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은행, 국세청과 협력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은 총 1조 267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특히 디지털상품권(카드형·모바일)이 8393억 원어치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7377억 원 증가했다. 작년 설 명절에 1016억 원 판매된 디지털상품권은 추석에는 6902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적에서도 디지털상품권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총 사용액 5286억 원 중 디지털상품권 사용액이 3733억 원으로,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설 30%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특정 품목 구매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류와 금 구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도·소매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통시장 내 슈퍼마켓이나 식품잡화점에서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어 사실상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누리상품권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국세청과 협력해 특정 가게의 상품 판매액 중 주류 판매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주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거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의제소매판매업 주류 면허’를 확인하면 점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금 구매에도 활용되면서 최근 급등한 금값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대 15%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내 금은방에서 금 제품을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전통시장 내 금은방에서 대규모 금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온누리상품권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은행과 협력해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 대비 17.6%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자를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 내달 1일부터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를 누적 600곳까지 확대해 사용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설 연휴 동안 골목형상점가에서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작년보다 늘었다”며 “3월 동행축제 기간(3월 17~28일) 소비 촉진을 위해 약 2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