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회장 “회원정보유출 무혐의 처분, 항소심 반영될 것”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치협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 TF 위원(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을 포함해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통합돌봄 관련 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추인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지난번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도 다수의 지부장께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