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제정…5개년 기본계획 세운다

2024-12-24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사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운항선박'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상용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내년 1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은 2032년 기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했다.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40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해당 법 시행 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국내 해운·조선기업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두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각 부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기술개발(R&D)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IMO가 정의한 자율운항선박 기준에 따르면 ▲선원 의사 결정을 지원하지만 승무원이 모든 운항을 통제하는 1단계 ▲원격 제어가 가능하지만 승무원이 승선해 직접 제어하는 2단계 ▲원격 제어로 운행되며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3단계 ▲선박이 자체적으로 모든 운항 결정을 수행해 완전한 자율 운항이 가능한 4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해 69톤 규모의 소형시험선 해양누리호로 IMO 레벨3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실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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