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끊겨도 돈 내라? 세스코 요금 청구 논란

2025-09-05

환경 위생업체 세스코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요금을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세스코의 방향제 관리 서비스 ‘에어제닉’을 이용하던 중 지난 6월 기기가 고장 나 두 달 이상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7월과 8월 요금 4만5800원이 자동으로 출금됐다. A씨는 “30일 이상 서비스 미제공 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과 위약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세스코는 미제공 기간 요금의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불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본사 지침”이라는 답변만 제시됐고 본사 담당자와의 직접 통화 요청도 거절됐다. 고객센터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하면 연락이 갈 것”이라고만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비스 미제공 기간의 요금은 전액 환불받도록 규정돼 있다. 내부 지침이 이 기준과 충돌할 경우 분쟁 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제도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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