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20만명 3년간 3조3천억 피해

2025-11-30

검찰 "대규모 피해자 양산한 불법 다단계 사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3년간 20만명에게 3조3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농축수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으로 투자금을 불린 뒤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플랫폼장'(상위 모집책)으로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은 7억∼18억원 상당으로,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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