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강남스타일’ 말춤, 인기 불구
안무가는 용역비 외 수익 못 얻어
“AI 등 K팝 댄스 높은 수요에도
관리 시스템은 부재 상황에 놓여
안무 저작권, 글로벌 위상 높일 것”
2012년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조회 수가 한국 콘텐츠 최초 1억뷰, 유튜브 최초 10억뷰를 돌파해 현재 55억뷰를 넘겼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양손을 교차하면서 말을 타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이른바 ‘말춤’을 따라 하는 사람이 늘면서 K팝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말춤’의 창시자인 이주선 안무가가 유튜브로부터 정산을 받은 수익금은 0원이다. 기획사나 가수가 안무를 창작할 때 일회성으로 용역비를 받는 것 외에 안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이나 추가 수익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구조 탓이다.
“K팝의 본질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닌 눈으로 보는 음악입니다.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인기 비결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외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엄청난 팬덤을 가지게 된 데는 안무를 빼놓을 수 없죠.”

함석천(56) 한국안무저작권학회 회장은 그간 ‘저작권 사각지대’로 꼽히던 안무 창작자의 권익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생소한 안무 저작권의 개념과 수익 배분 시스템을 연구하는 한편, 일선 창작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도 계속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지식재산권(IP)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함 회장을 만나 안무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들어봤다.
함 회장은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사실이고, 국내외 대중음악계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 사례가 큰 화제가 됐다. 안무가 카일 하나가미가 게임 아바타의 댄스 사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심 땐 겨우 2초가량의 짧은 동작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법원은 개별 동작과 배열에 창의성이 있고, 이와 유사한 동작인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도 안무 분야를 ‘저작권 사각지대’로 보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안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고, 현재는 ‘안무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안무 저작권 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의에서 한국의 안무 저작권 보호 사례와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반 제작자나 기획사 등 이해당사자들은 안무 저작권 도입이 K팝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저작권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티스트의 방송 활동이나 뮤직비디오 재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대중음악 단체들은 안무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함 회장은 안무 저작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안무가에게 덜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무 저작권은 수익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고, 이를 통해 저수지의 용수로를 구축하면 다양한 K팝 종사자들이 서로 분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안무 저작권 시스템이 정착되면, K팝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함 회장의 소신이다.
함 회장은 “해외에서 K팝 댄스를 배우려는 수요가 꾸준하고, 이미 인공지능(AI)이나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K팝 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도 관리할 시스템은 부재한 형국”이라며 “저작권을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져야 창작자가 계속 유입되면서 시장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안무 저작권 제도가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더드)이 되면, 미국 위주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K팝의 위상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함 회장은 저작권의 경우 이용과 권리 측면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무 저작권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불편을 겪게 되거나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추측은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이 유튜브나 틱톡 등 플랫폼에서 이른바 ‘댄스 챌린지’를 하는 것은 창작자 입장에서 즐거운 일이지 저작권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안무를 활용한 시장이 커지면 그로 인해 수익을 거두는 플랫폼이나 유통업자가 비용을 대고 창작자와 최종 소비자는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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