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

2025-03-11

오는 2028년부터 국가가 운영 중인 각종 세제상 감면 조치를 기후영향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11일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산이나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과 관련해선 이 같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세제감면 항목은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30여 개에 달하고, 그 규모는 연간 7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후영향 평가는 지방세 분야에 한정돼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국가가 시행 중인 세금감면 조치, 즉 ‘조세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정부가 국회에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기존 조세제도의 친환경적 운영 원칙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 조치 역시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정성호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도전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포함한 국가 재정운용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조세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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