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태년 등 11인 "국자전략기술 활용해 제품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부여해야"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김한규, 박희승, 손명수, 송옥주, 윤종군, 윤후덕, 이소영, 전진숙, 조승래,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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