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지분율에서 영풍·MBK 측에 7%포인트(p)가량 낮은 고려아연이 내놓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이사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의결권 지분율이 적은 쪽에서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입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