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에 상품 판매 위탁 시 불완전판매율 등 살펴야

2025-03-25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법인모집대리점(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의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보험권의 경우 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선진 글로벌기준 및 업계실무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특히 보험사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반드시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 지표와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정성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관해서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내 보험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GA 판매 위탁 시 소비자 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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