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적극 대처… 필요하면 과징금 상향"

2025-09-0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취임 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형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를 들었다. 기업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 17건을 적발해 과징금 1683억원을 부과했다. 거기에다 문재인 정부인 2020년에 사각지대 축소 위해 규제 범위도 확대했다. 하지만 주 후보자는 “여전히 자사주 등을 활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존재하는 등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사익편취 금지) 조건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이어 “사익편취 규제 회피 적발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법 위반 건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사익 편취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 정상적 내부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 통과에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로 자칫 ‘반기업 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 후보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행위 입증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주 부호자는 “최우선적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하여 기술 유용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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