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3인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해야"

2025-09-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3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은석, 구자근, 김상훈, 진종오, 추경오, 이상휘, 김승수, 유용원, 김은혜, 박수영, 이인선, 김선교, 김장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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