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지원받는다

2025-03-27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를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카페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협약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1만4000명(채무액 18조4000억원)이 신청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 및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 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 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한 이후 약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협약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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