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상고심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계 타격 우려”
다수 외식 프랜차이즈서 소송 줄이어…대상 품목·마진율 등 구조적 문제 비판
“폭리·갑질에 소비자 부담 가중까지”…브랜드 로열티로 수익구조 전환 주장도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피자헛’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 특수성에 기반해 차액가맹금 구조가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유발되면서 수익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대다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을 겪으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물건을 팔 때 마진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국내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너무나 당연한 내용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반환하게 한다면, 다수 영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재료나 포장재 등 필수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면서 원가에 추가 마진을 붙여 얻는 이익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 품목에 대한 업계 평균 마진율이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를 일반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피자헛의 경우 별도 로열티 외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210억 원에 이르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피자헛에서 촉발된 차액가맹금 소송은 bhc, bbq, 교촌 ‘치킨 빅3’는 물론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다만 프랜차이즈별로 로열티 수취 여부 및 마진율 등이 천차만별이라 ‘피자헛’과 같은 판결이 날지는 미지수다.
bhc 치킨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bhc는 별도 브랜드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을 통해서만 수익을 내는 구조로 피자헛과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bhc는 정보공개를 통해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수차례 가맹점주에게 동의 및 확인을 받았던 만큼 (차액가맹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가맹점주와 합의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은 유통 환경의 영향이컸다. 지리적 거리가 가깝고 유통망이 조밀한 국내 특성상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보내는 물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제품의 균일한 품질 유지라는 장점과 로열티에 대한 가맹점주의 거부감 등을 고려해 차액가맹금을 통한 수익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 차액가맹금을 통해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에 지나치게 높은 마진율이 책정됐을뿐더러, 필수 식자재나 포장재 외에도 나무젓가락, 물티슈 등 품목까지 본사 구입을 강제하며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피자헛’ 사건이 알려지자 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가맹본부 측의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로열티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자재, 포장재 등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경우 가맹점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가맹본부 측에서 다시 이를 방패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는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수익 구조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영세 프랜차이즈라 해도 창업 초기엔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수익구조를 제시해야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브랜드 가치도 키울 수 있다”면서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수익구조는 자발적인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