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130호(2024.11.18.)
1. 중국 어선이 서귀포에 5000척 무슨 일이?
외국적 선박은 연안국의 내해에 허가없이 입항하여 정박하지 못한다. 선박은 공해 에서는 마음대로 항해할 수 있지만, 영해에서는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연안 국에게 통보하지않고도 항해할 수 있다. 영해에 정박하려면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피난의 경우 영해에서의 정박도 무해통항에 포함된다(유엔해양법 제18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선박은 일단 위험을 피해야한다. 이때 긴급피난으로 연 안국에 입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연안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피항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연안국에 미리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지만, 긴급피난의 경우 연안국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국제사회는 피난처를 마련하여 위난에 처 한 선박을 돕고 있다. 서귀포에 풍랑을 피해 정박한 5000척의 어선이 긴급피난으로 우리 영해에 무해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긴급피난선박관리규칙).
2. 다양한 운송인의 법적 지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인수한 자를 운송인이라고 한다. 해상 운송인 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계약을 이행하는 자이다. 실로 다양한 운송인이 있다. 계약만 하고 실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운송인이 있다. 포워더가 운송계약은 체결했지만 자신 은 운송수단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을 이행할 자를 찾는 경우이다. 포워 더는 계약운송인이 되고 HMM과 같은 정기선사가 실제운송인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실제운송인은 계약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운송인은 선박소유자와 다르다. 선박을 소유한 자가 운송인이 되기도 하지만 운송 인이 반드시 선박을 소유한 자도 아니다. 선박을 빌려서 운송을 이행하게 된다. 운송 인은 자신이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의 성질에 따라 소유자, 선체용선자, 정기용선자가 된다. 정기용선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자는 선박소유자가 운송하는 경우에 비해 채권자인 화주의 보호에 소홀하게 된다. 채권자는 운송에 사용된 선박을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척의 선박에 한명의 운송인이 있기도 하고 여러명의 운송인이 있기도 하다. 항해 용선의 경우 1명의 운송인이 있다. 선박이 3개회사의 얼라이언스의 체제하에 있다면, 3개회사의 화물이 한척의 선박에 실리게 되므로 3명의 서로 다른 운송인이 있다.
3. DP WORLD가 컨테이너 박스 소유
DP Wor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두운영회사이다. 아랍 에미레이트에 본사를 둔 회사이지만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곳곳에 항만의 부두를 운영한다. 기항하는 선박에 게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얻는다. 이 회사는 물류업에 진출했다. 선박회사를 소유 하고 포워더 회사를 인수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4만 5천 여개를 매입했다고 - 1 한다. 이는 DP World가 종합물류회사가 된다는 의미이다. 항만을 소유, 운영하고만 있다면 종합물류회사가 될 수 없다.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 HMM과 같은 실제운송인 이 제공한다. 계약운송인이 제공하는 것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실제운송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계약운송인인 DP World가 화주들에게 이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운송인이 되는 물류회사들 은 자산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컨테이너 박스는 위험물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운송인인 정기선사들이 제공 하는 것이 상관습법으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운송인이 박스를 제공하 면 법률관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 박스의 제공은 계약운송인이 한 것이므로 지체 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도 실제운송인이 아니라 계약운송인이 된다.
4. 사이버 보안의 법리
11.12. 부산에서 개최된 KOMARINE 행사에서 김인현 소장은 사이버보안과 해상법 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이버 보안이란 제3자의 선박에 대한 사이버상 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선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막기위한 성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제 선박은 인터넷과의 연결이 대단히 높게 되었기 때문에 사이버 공 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선박이 사이버 공격을 받 아도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한 상태로 선박의 각종기기와 장비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이버 감항성을 갖추어야한다(상법 제795조). 운송인은 선급협회에서 제시 하는 규정인 UR E26과 UR E27에 따른 사이버보안을 갖추었다는 인증을 받아야한 다. 일응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는 다하는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을 화주가 제기 해도 과실이 없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이버 공격으로 운송물 에 손상이 난 경우, 운송인은 해적행위로 인한 손해와 같이 면책될 수 있다(상법 제 796조). 면책을 위해서는 감항성을 갖추었어야한다. 현행 상법상 감항성은 출항당시에 만 갖추면 되지만, 사이버 보안은 항해중 내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항해중에도 운송 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조약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24.7.1. 부터 신조되는 선박은 선급협회의 규칙을 지켜야하는데, 현존선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서 선급의 사이버감항성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해야 해커들의 공격도 피할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화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유 리하게 된다. 운송인은 사이버 보안 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해서 자신을 보호해야한다.
5. 고려대 해상법 명품강좌 시리즈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는 해상법 명품강좌 시리즈(전체 8강)를 이어가고 있다.
11.13. 유창근 사장이 “정기선 협력, HMM의 선택"(1강)에 대해, 김인현 교수가 “자율 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2강)에 대해 발표했다.
11.20.(수) 19시-2130시에는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A시대의 사이버보안과 새로운 대책”, 유병 세 전무가 “일본과 비교한 우리 조선업”에 대해 발표한다.
(김인현) - 2 2024년 해운조선물류 명품 강좌 시리즈(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는 아래와 같이 8명의 해운조선물류 분야 최고 전문 가를 모시고 명품강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바다최고위과정생과 센터 특별회원을 위 한 보충수업의 성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
(수) 19시-21:30시
1. 유창근 전 HMM사장- 정기선 협력관계, HMM 어떻게 해야하나?
2. 김인현 고려대 교수 - 최근 해상법 잇슈(자율운항선박 탈탄소 공급망 사이버) (수) 19시-2130시
3. 임종인 특보(대통령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AI시대의 사이버보안과 새로운 대책
4. 유병세 전 전무 (선박해양플랜트 협회)-일본과 비교한 우리 조선업 (수) 19시-2130시
5. 이동해 박사 국제금융진흥원- 민간 선박금융의 활성화
6. 김경진 전 국회의원- AI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수) 19시-2130시
7. 안광헌 HD 한국조선해양 고문- 조선소의 동향과 탈탄소의 향방
8.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 선박금융의 최근 잇슈
* 강의시간: 19시부터 22시까지 * 장소: 고려대 CJ법학관 5층 최고위 과정실 및 온라인 https://korea-ac-kr.zoom.us/j/2153148184?pwd=VzR1M2FXVW5ldlVuZHdMeWFvQTZY dz09
회의 ID: 215 314 8184, 암호: Korea21!!! * 40명에 한정함
* 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captainihkim@korea.ac.kr, 최선우 연구원 010-7291-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