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아기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형

2025-09-08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출산 후 변기에 빠뜨리고 유기해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송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리고, 아기를 변기에서 꺼낸 후에도 화장실에 방치,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해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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