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송치된 정동원에 대해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파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경남 하동군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인 만 18세보다 어린 만 16세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올해 초까지 수사하다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올해 9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동원의 소속사인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다"며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