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식세기도 한전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 대상
25년 제조된 제품 기준...유통 시기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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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식기세척기도 효율관리기자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된 식기세척기를 구매할 때에는 온·오프라인 상관 없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다.
식기세척기는 지난 202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관리대상이 됐다.
해당 고시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식기세척기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기된 라벨을 붙이게 됐다.
식기세척기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관리대상이 되면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에도 포함되게 됐다.
한전은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의 사업이다.
한전은 다가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주의해야할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신청 대상이라는 점이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고시가 시행되는 만큼 2024년에 만들어진 식기세척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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