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만관리법', '화이트헬퍼법' 대상 차지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11월 7일 본선 경연을 진행한 제7회 교실법대회에서 '국민비만관리법'을 제출한 '핏퓨처'팀이 중등부 화우공익대상을, 고등부 화우공익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화이트헬퍼에 관한 법률(화이트헬퍼법)'을 제출한 '화이트헬퍼'팀이 각각 차지했다.
중등부 정의상은 '빌런 퇴치 특별법'을 제출한 '엔드게임'팀, 인권상은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법안(연대의식 강화법)'을 제출한 '이음-넷'팀이 수상했다.
고등부 정의상은 '학생인권부서 및 학생심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렛츠고 양떼목장'팀, 인권상은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구호를 위한 사법구호에 관한 법률(사법구호법)'을 제출한 '유스-티치아'팀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 팀 전체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함께 전달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사회 속 문제를 관찰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가 대상 지역을 서울시에서 경기 ∙ 인천 지역까지 넓혔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주제의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예선부터 경쟁이 치열했고, 청소년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법안 완성도와 함께, 그 결과 발표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다"고 소개했다.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본선 경연엔 중등부 세 팀, 고등부 세 팀이 국민 건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일상 속 빌런 퇴치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참여해 청소년 특유의 재기 발랄함과 청소년기의 진지한 고민을 담아 선의의 경쟁을 경쟁을 펼쳤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운영이사는 "청소년들이 매우 참신하고 정치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매년 교실법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