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 첫 도입

2025-0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부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이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고,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효신분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자격시험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9일 시행하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부터 전 종목에 모바일 신분증 지참으로 응시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PASS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제시하면 된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어 시험 응시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별도로 실물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으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전자기기 전원을 꺼야 하므로 시험 중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을 마치도록 절차도 조정키로 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시험 응시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미지참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조덕희 전산이사는 “이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해 시험 응시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으로서 부정응시를 막기 위해 유효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유효신분증으로 기재된 것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효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처음 치러지는 제11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2월 9일 자 시험)은 전국 133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며, 방학 중에도 3만6,762명 접수한 것으로 집계되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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