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에 페널티 준 ‘나라사랑카드’

2025-03-27

법령으로 안정성을 보장받는 국책은행이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로부터 사업자 모집 권한을 위탁받은 군인공제회는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2기 사업자인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024110)을 비롯해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IM뱅크·경남은행·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공제회는 참가사 가운데 3곳을 3기 사업자로 상반기 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최장 8년간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 신분증 및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 운영하게 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젊은 고객 수십만 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현역병 입영자 수는 18만 7188명이다.

군인공제회는 재무지표 평가 항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총자산순이익률을 포함했다. 총 100점 가운데 12점을 차지한다. 장기 국책 사업인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문제는 군인공제회가 국책은행을 위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정책금융 특성상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BIS 비율과 NPL에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에 있다.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인정받고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국책은행이 안정성을 이유로 오히려 페널티를 받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시금고·도금고 선정 같은 공공사업에서 이런 역차별을 막기 위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업자 선정 시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NPL 대신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를 할 수 있다.

한 국책은행은 이 같은 행안부 예규를 들어 군인공제회 측에 특례 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제회는 “본 사업은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며 “특례 조항 적용 시 타 은행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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