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2025-01-23

- 건설사,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처벌의 불균형성 지적

-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없이 처벌로 끝나는 악순환 우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지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 3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송기헌 국회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가 재난 예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갑 국회의원은 산업재해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법 시행 전 약 12만 8천 명이었던 재해자 수가 2022년 13만 명을 넘었고, 2023년에는 약 13만 6,800명에 이르렀다"며, 법의 목적대로 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붕괴 사고와 산업재해는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 분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가 대형 건설사보다 처벌의 부담을 더 크게 안고 있다"라며 "실제로, 대형 건설사는 법적 대응력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반면, 영세업체는 처벌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 고스란히 법적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일련의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미흡과 법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 건설사가 기소된 사례는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거나 하급 공무원과 하청업체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채종길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하기보다는 사고 발생 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발전과 안전 인프라 확충 같은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정곤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으로 설계되어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고발생 이전 예방과 감독 체계 강조

발제자로 나선 김정곤 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전환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재난과 관련된 법안이 단일화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적인 법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인환 변호사는 법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된 조항은 명확하지 않고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실효적인 예방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채종길 박사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닌 기술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 사례를 예로 들며, "기술, 인프라, 법 제도, 안전 의식이 함께 발전할 때 재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통된 문제는 법의 예방적 역할 부족과 책임자 처벌의 실효성이었다.

이태원참사 법률지원TF 단장을 맡았던 오민애 변호사는 "처벌 조항만으로는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며, 예방과 처벌의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법 개정과 실효적 법 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이상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재난 예방의 강력한 기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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