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에 교환사채 발행금지 2차 가처분…개정상법 적용 첫 사례

2025-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2차 가처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심각한 침해라며,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은 앞서 1차 교환사채 가처분의 경우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방지 차원에서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재금을 받은 이유는 공시 정보를 공시 이전에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불성실공시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7월 1일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을 선 언론 배포 후 공시했으며, 7월 2일에는 교환사채 발행 일시 중단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포했다.

트러스톤 측은 당시 선 보도자료를 처리한 곳이 태광산업이 아닌 태광그룹 홍보실이라며, 이는 태광그룹 고문이자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부당한 경영개입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러스톤은 이와 관련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하는 한편, 감사 결과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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