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참사 발생일로부터 874일이 지난 시점이라 늦장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범회의에서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 3명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가족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 외에도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직무가 아님에도 수습에 참여하고,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2년 동안 피해자 신청을 받고, 피해자 지원 기간은 의료·심리지원의 경우 참사 후 최대 10년간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법적 근거를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시행은 참사 이후 570일째 되는 날 이뤄졌고, 시행령은 올해 1월14일 공포·시행됐다.
행안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같은 시행령으로 묶여 있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의 이견과 쟁점을 푸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을 반기면서도,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제심의위원회 출범도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덕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세월호참사 때와 같은 지연을 막기 위해 이태원참사특별법 부칙에 법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등 조직 설치 등을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가 특조위 정원 협의·예산편성에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예산은 물론, 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지원금 등도 예비비로 편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