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으로 출범한 군인권소위, 10년 만에 드디어 ‘윤 일병 사건’ 살핀다

2025-03-21

인권위, 28일 군인권소위 열고 심의 방침

김용원 상임위원 ‘직권 각하’ 1년5개월 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진정인의 김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고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년5개월만, 인권위가 2015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은폐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을 출범했다.

윤 일병 유족은 2023년 4월 인권위에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같은 해 10월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1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월 “공소장 변경의 경위와 이유 및 수정한 사람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 28사단 검찰은 초기 공소장에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재했다가 두 번째 공소장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했다.

군인권센터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김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함께 냈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과 군인권센터 등을 수사 의뢰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인권위법 제38조 2항,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인권보호관이 군 관련 사건에서 제외된 것은 2022년 출범 이래 최초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1년여간의 직권조사 끝에 “국방부 장관에게 ‘윤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자들의 축소·은폐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올렸으나 침해1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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