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