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진 않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평가를 강조한 것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을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는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이 돼 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