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성찰 자세'에 허리 디스크 수술"…시민단체 "인권침해 조사해야"

2025-11-26

민변 등 시민단체 인권위에 '소년원 가혹행위' 진정 제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법률단체들이 "현대판 신체형이자 아동학대"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인권·법률단체들은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년소년원에서 발생한 상시적 체벌·얼차려 실태 등 아동학대적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진정 당사자인 A군은 올해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서울소년원에 수용됐다가 퇴소 후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했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은 물론 한쪽 다리를 저는 현상까지 보였다.

A군 측은 소년원에서 성찰자세가 장시간 반복돼 이 같은 신체적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찰자세는 쪼그려 앉은 채 뒤꿈치를 들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자세다.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 번 불려 갈 때마다 10~30분씩,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이 자세를 강요당했다"며 "담당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고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밀며 '똑바로 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원 내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규정한 징계 처분 종류에는 이 같은 자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다른 학생이 소년원에서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어머니께 쓰자 이를 눈앞에서 찢어버린 적도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 수용소 내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과거 허용했던 신체형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구금형으로 발전했다"며 "교도소에서 성찰자세와 같은 신체형을 상상할 수 없다. 소년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찰 자세는 현대판 신체형"이라며 "공무 집행이 아닌 직원이 가한 사적인 폭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가 다른 소년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소년원 즉각 방문 조사 실시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 생활지도 관행 전면 방문 조사 및 체벌·강압적 지도·징계 남용 등 인권침해 구조 개선 권고 ▲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 보호소년 처우 전반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개편 등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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