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2025-06-12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전진숙 의원은 “ 가정폭력 사망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 ” 라고 강조하며 , “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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