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탈석탄 추진해도 근로자 고용안정 기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탄소중립 정책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사양산업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다 선도적인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해외 사례를 보면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병행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조를 말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기존 개정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