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장 실질적 안전관리 지원
일정금액은 선지급 가능하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소규모 공사현장 등 일선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공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시선이 쏠린다.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자기공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초과금액을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주목할만하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시공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적용 대상을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돼 있다. 해당 고시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게 된다.
건설공사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주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