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산업 특성 고려…협의 절차 등 명확하게 규정해야

2024-11-08

■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1년…향후 과제 살펴보니

급격한 원가변동 부담 완화

중소기업 대가보장 등 기대

계약당사자 다툼 발생 우려

건설업 등 일괄적용 어려워

합의 지연 등 대비책 마련

문제 해결 위한 노력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을 계약당사자 일방이 떠안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 제2조제17항 및 16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뜻한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연동이 완결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자의 범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 포함된다. 요컨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 하도급대금 연동의 기본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은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과 변동률 확인,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먼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더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서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연동계약은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 최초 체결 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계약 체결 시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목적물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한다. 아울러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한다.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조정대금 반영일에 새로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적용한다.

■ 변동표 작성 및 대금 지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돼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하도급 연동제 적용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어겼을 때는 크고 작은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먼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원(1차), 4000만원(2차), 5000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 밖에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개념이 모호하고 각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특히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때 건설분야는 원재료의 범위와 종류, 기준 단위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계약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협의절차와 미합의 시 처리방법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합의가 지연되거나 하도급 내역에 대한 원사업자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한 제3의 검증방안을 마련하는 등 절차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범위가 중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춰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연동 대상인지.

A.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이다.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Q.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A.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A.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된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Q. 수주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도 대상인지.

A.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거래 요건 해당 및 주요 원재료 존재 등 연동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동제가 적용된다.

Q. 인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나.

A.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각각 해당된다.

Q. 원사업자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A.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체결할 예정인 수급사업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원사업자가 전혀 거래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해 원사업자가 의무를 지지 않는다.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A. 연동 약정은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2차·3차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약정을 체결해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협의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는 표준 연동계약서 체결의무가 없다.

Q.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A.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동 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가 약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자료의 무리한 요구는 하도급법에 어긋날 수 있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에 대한 판단은 공급원가의 10%가 아닌 하도급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재료비 외에 공급원가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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