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축적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중간정산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3. 전세 대출용 중간정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 최근 문제가 된 경우는 재계약 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전세사기로 인하여 채무 상환을 위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우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보니 대출 상황이나 재계약 시에는 중간정산의 제약을 받는다.
특히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외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4. 갭투자로 인한 중간정산
최근 자문을 했던 분은 약 2년 전 구매한 주택매매 비용을 위해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한창 갭투자로 서울이 들썩였을 때 높은 값이지만 전세를 받아 갭투자를 했다고 한다.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계약 종료 이후 전세가 들어오지 않아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대출밖에 방법이 없는데 도무지 금액이 맞지 않아 알아보다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여야 가능하며, 주택 신축, 경매낙찰, 주택 구입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 이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었다.
5.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집이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 해당 요건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가불’이다. 다만, 이미 발생한 퇴직금액만큼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가불해주고 이에 대해 ‘상계 신청서’를 써둔다면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