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최종 변론 비공개로...쟁점은 국내 거주자 여부

2024-11-28

[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이 28일 비공개로 열렸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의식해 재판 직전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 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끝난 변론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앞서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도 '소득세법 상 국내 거주자'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이날도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윤 대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에서 자신이 미국인이고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머무는 기간이 연평균 180.6일이라며 국내에 이해관계를 두지 않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여행 등으로 인한 일시적 출국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매년 최소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국내 거주자만 부담한다. 단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된다.

또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으면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글이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해당 재판은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청구했고, 이에 윤 대표가 불복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한차례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며, 여기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소송전을 시작했다. 선고는 내년 2월 6일이다.

윤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의식하고 재판 비공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비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다가 변론기일 시작 10분전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데는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10여 년간 관계를 이어온 유명 연예인의 아내 A씨에게 자녀 국제학교 학비, 아파트 등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0월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윤 대표는 과테말라 국적을 거짓으로 취득해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또 BRV가 아시아 시장 투자 목적으로 운용 중인 BRV로터스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소송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에 얽힌 사기(대여금 미반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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