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 뮤직) 상장 당시 사모펀드와 주주간계약을 맺고 수천억원을 따로 챙긴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간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9일 방 의장의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혼치 않은 일”이라며 “선례 등을 살펴보며 법적 책임은 없는지, 주주 간에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게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와 IPO(기업공개) 관련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투자 차익의 일부인 약 4000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방 의장의 이와 같은 계약 내용은 거래소 상장 심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주주간계약이 정당한 것인지, 증권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는 이날 해명 공시를 내고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게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